서비스(돌봄)
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
가정양육 부모,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, 외출,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,
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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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09:00~ 18:00 =6~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
○ 18:00~ 22:00 =6~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-
지원 대상
○ 시간제보육 관리기관,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
○ (주간반)6~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, 부모급여(현금)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
○ (야간반)6~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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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서비스 이용 전
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
- 방문등록(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)
○ 서비스 이용 시
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
- 전화신청(☎043-222-6660)
※ 관리/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,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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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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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주시청 여성가족과/043-201-1789
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043-222-6660 -
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26조의2), 청주시 보육 조례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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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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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