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

가정양육 부모,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 이용, 외출,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,
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09:00~ 18:00 =6~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
    ○ 18:00~ 22:00 =6~7세 미만 취학 전 아동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시간제보육 관리기관,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

    ○ (주간반)6~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, 부모급여(현금)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

    ○ (야간반)6~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서비스 이용 전
    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
    - 방문등록(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)

    ○ 서비스 이용 시
    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
    - 전화신청(☎043-222-6660)

    ※ 관리/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,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/043-201-1789
   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043-222-6660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(제26조의2), 청주시 보육 조례(제2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