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을 통환 고용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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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
- 1인 최대 200만원 -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
- 2차로 나누어 지급(교육신청 1차, 수료 2차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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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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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차신청(교육신청 후) : 신청서, 개인정보등 동의, 수강신청 증빙자료, 훈련비 지급 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
2차신청(교육수료 후) : 신청서, 수료확인 증빙자료, 신분증,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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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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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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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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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