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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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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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가입자 중 다음의 세대
1.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
2.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3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-
신청 기한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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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 :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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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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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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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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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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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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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