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쿠폰 지원

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겅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.
다만,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{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구칙} 별포 4의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청원보건소/043-201-3421
    상당보건소/043-201-3117
    흥덕보건소/043-201-3395
    서원보건소/043-201-322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13조, 제2항),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(제8조의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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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