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65세이상 노인 약제비 쿠폰 지원
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겅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.
다만,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{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구칙} 별포 4의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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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내소 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쿠폰을 약국에 제출하여 약제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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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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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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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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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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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원보건소/043-201-3421
상당보건소/043-201-3117
흥덕보건소/043-201-3395
서원보건소/043-201-3226 -
근거 법령
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(제13조, 제2항),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(제8조의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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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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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