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 포장재 지원

○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표준규격 포장(골판지상자 등) 출하 생산자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)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~2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, 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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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