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산물 포장재 지원
○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규격 출하를 유도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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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표준규격 포장(골판지상자 등) 출하 생산자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)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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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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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~2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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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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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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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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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, 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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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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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