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  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    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    ○ 신청방법 : 보호종료시설,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

    ○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
    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
    -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  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    ※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    - 기타 :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43-201-192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59조),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