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

    ○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

    ○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
    - 만7세 미만 : 34만원
    - 만7세 이상 : 45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복지과/043-201-192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