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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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
○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
○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
- 만7세 미만 : 34만원
- 만7세 이상 : 45만원 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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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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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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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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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복지과/043-201-19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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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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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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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