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예우수당 및 명예수당 지원

청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함
*국가보훈대상자 : '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' 제2조(정의)의 희생·공헌자
<희생공헌자>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
-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-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명예수당 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6만원)
    ○ 유족명예수당 : 전몰군경(6.25 및 월남참전사망)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2만원)
    ○ 보훈명예수당 :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(월 12만원)
    ○ 보훈예우수당 :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, 순직군경유족, 4.19 및 5.18유공자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(월 10만원)
    / 특수임무유공자(월 16만원)
    ○ 사망위로금 :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(3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
    ○ 독립유공자·유족
    ○ 전몰(6.25 및 월남전 중 사망)유족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
    ○ 공상군경(65세이상)
    ○ 보국수훈자(65세이상)
    ○ 순직군경유족(선순위1인, 65세이상)
    ○ 4.19 및 5.18유공자(65세이상)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(65세이상)
    ○ 전상군경(65세이상)
    ○ 무공수훈자(65세이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시기 : 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
    - 지급방법 : 수급권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로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참전,유족 명예수당 신청시 : 신청서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.
   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시 : 신청서 1부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,
  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1부
    (다만,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).
    - 보훈예우수당 신청시 : 신청서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, 통장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15
    청주시 복지정책과/043-201-18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,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,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