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도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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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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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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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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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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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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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주시 노인복지과/043-201-1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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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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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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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