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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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장수노인에 월 4만원 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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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930. 12. 31. 이전 출생자, 2015. 1. 1.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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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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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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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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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복지과/043-201-18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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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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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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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