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축 미생물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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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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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
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
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 -
신청 기한
2026.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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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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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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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주시 축산과/043-201-2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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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1조의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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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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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