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돌봄취약노인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보장 및 건강증진 도모
가정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건강상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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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 5회 식사배달 : 도시락, 밑반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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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0세이상 기초수급자, 차상위 등 결식우려 독거노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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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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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식사배달 수행기관 신청
- 기타 : 식사배달수행기관 11개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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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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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주시 노인복지과/043-201-18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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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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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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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