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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돌봄취약노인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보장 및 건강증진 도모
 가정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건강상태 확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 5회 식사배달 : 도시락, 밑반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0세이상 기초수급자, 차상위 등 결식우려 독거노인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식사배달 수행기관 신청
    - 기타 : 식사배달수행기관 11개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북도 청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청주시 노인복지과/043-201-1865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