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
    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(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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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