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
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 -
지원 대상
○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(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-
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
-
문의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-
근거 법령
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7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