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) 지원대상 : 2023. 1.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

    2) 지원조건 :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
    - 2024. 4. 1. 이전 혼인신고자 : 상시 접수
    - 2024. 4. 2. 이후 혼인신고자 :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

    3) 지원금액 :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(신청 익월 10일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1) 지원대상 : 2023. 1.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

    2) 지원조건 :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
    - 2024. 4. 1. 이전 혼인신고자 : 상시 접수
    - 2024. 4. 2. 이후 혼인신고자 :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

    3) 지원금액 :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(신청 익월 10일 지급)

  • 신청 기한

  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등록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정부24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신분증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    공무원확인서류: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이력포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92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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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