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입영지원금 지급

여주시 입영지원금은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,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영지원금
    -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
   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

    1. 지급대상 : 현역,보충역,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
    <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>제4조2항 신설
    가. 입영(소집)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
    나. 입영(소집)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
    ※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
    2. 지급액 : 30만원(현금-계좌이체)
    3. 신청기간 :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
    4. 지급기준 :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
    5. 신청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입영통지서,초본,통장사본
    6. 신청주체 : 본인 신청 원칙-대리신청 가능
    7. 신청방법 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입영(소집)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(소집) 후 1년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오프라인 :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  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입영자를 대상으로한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본인신청시 : 신청서, 입영(소집)통지서 사본, 신분증,주민등록초본,통장사본(본인명의)

    대리인 신청시 : 신청서, 위임장,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시민안전과/031-887-25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남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0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