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

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 생활비 부담 경감과 가족 행복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    -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5만원 지급
   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
   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,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   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세 이상~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~ 만 5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