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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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
- 지원내용 : 첫째아 1백만원, 둘째아 5백만원,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(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) -
지원 대상
○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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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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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74000000029(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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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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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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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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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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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