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
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·미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함
-
지원 내용
○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('24년 4월부터 이미용비 확대 시행)
○ 여주사랑카드 / 연 최대 84천원 -
지원 대상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희망 어르신
※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 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○ 본인신청 : 신분증, 신청서
○ 대리신청 : 신청서, 위임장,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, 대리인의 신분증 -
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
-
문의처
여주시청 노인복지과/031-887-2559
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7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