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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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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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
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
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
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-
신청 기한
매년 8월 ~ 9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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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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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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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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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행정과/031-887-2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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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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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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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