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

    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

    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

    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8월 ~ 9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행정과/031-887-29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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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