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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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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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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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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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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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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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887-3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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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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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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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