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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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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: 구입 비용의 100% (최대 20만원)
- 기타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 : 구입 비용의 90% (최대 18만원)
○ 대상 :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-
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외 A,B,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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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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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
- 구비서류
(신청시) 신청서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, 신분증
(청구시) 지급청구서, 통장사본, 보행기 구입 영수증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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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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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주시청 노인복지과/031-887-2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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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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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