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물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: 구입 비용의 100% (최대 20만원)
    - 기타의료급여 수급자, 차상위 : 구입 비용의 90% (최대 18만원)

    ○ 대상 :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기요양등급외 A,B,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
    - 구비서류
    (신청시) 신청서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, 신분증
    (청구시) 지급청구서, 통장사본, 보행기 구입 영수증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주시청 노인복지과/031-887-226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