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역화폐(여주사랑카드)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(사용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가맹점(사용처)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가맹점(사용처)
    - 사업자등록증
    - 대표자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
    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4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