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지역화폐(여주사랑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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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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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(사용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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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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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가맹점(사용처)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-
구비 서류
○ 가맹점(사용처)
- 사업자등록증
- 대표자 신분증 -
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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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
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 -
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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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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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