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여주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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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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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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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(정부24) 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귀화증서 사본
3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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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887-25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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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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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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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