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
여주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    ※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
    ○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  ○ 온라인 신청(정부24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
    2. 귀화증서 사본
    3.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여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여성가족과/031-887-2589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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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