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피해 주민 지원
세종시 관 내 주택 화재로 인해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 회복, 임시 거처 제공,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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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주거안정지원사업
○ 긴급 임시주택 지원: 화재피해 이재민, 임시 거주 시설(3개월, 읍‧면‧동 주관)
○ 임시거처비 지원: 세종시 화재피해주민, 숙박시설 이용료(7만원, 최대7일)
2. 생활안정 자금 지원
○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, 200만 원 이하
3.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
○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: 화재 잔존물 정리, 철거, 청소 및 응급복구 등
○ 재난심리회복지원: 목격자, 활동참여자,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
○ 화재증명원발급 :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
○ 주관부서 지원(읍‧면‧동, 적십자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)
* 재난구호품, 긴급지원, 임시거소 지원 -
지원 대상
○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,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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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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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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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화재피해지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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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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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/044-300-81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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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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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