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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피해 주민 지원

세종시 관 내 주택 화재로 인해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 회복, 임시 거처 제공,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주거안정지원사업

    ○ 긴급 임시주택 지원: 화재피해 이재민, 임시 거주 시설(3개월, 읍‧면‧동 주관)

    ○ 임시거처비 지원: 세종시 화재피해주민, 숙박시설 이용료(7만원, 최대7일)

    2. 생활안정 자금 지원

    ○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, 200만 원 이하

    3.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

    ○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: 화재 잔존물 정리, 철거, 청소 및 응급복구 등

    ○ 재난심리회복지원: 목격자, 활동참여자,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

    ○ 화재증명원발급 :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

    ○ 주관부서 지원(읍‧면‧동, 적십자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)

    * 재난구호품, 긴급지원, 임시거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,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화재피해지원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/044-300-81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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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