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
임대사업소 농기계 이용 시, 트럭 등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대행 비의 일부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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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기종 :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
○ 지원단가 : 편도70,000원(지원 50,000원 자부담 20,000원) /1톤 기준
왕복 100,000원(지원 70,000원 자부담 30,000원)/ 2톤 기준
○ 운송장소 : 임대사업소 각 본·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
○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
○ 운영기간 : 2월 ~ 11월(예산 소진 시까지) -
지원 대상
○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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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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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 또는 분점 3개소)
※ 사전예약: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
※ 임대 장비 입고시간(오전)과 출고시간(오후) 분리하여 운영
※ 본점(연서면): 연서면 쌍전길 27-31(☎044-301-2525~6)
※ 남부분점(금남면): 금남면 발산1길 33-1(☎044-301-2640)
※ 중부분점(연동면):연동면 명학2길 10(☎044-301-2642)
※ 북부분점(전의면): 전의면 운주산로 1278(☎044-301-2665 -
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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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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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)/044-301-2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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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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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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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