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

임대사업소 농기계 이용 시, 트럭 등 운반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반 대행 비의 일부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기종 :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

    ○ 지원단가 : 편도70,000원(지원 50,000원 자부담 20,000원) /1톤 기준
    왕복 100,000원(지원 70,000원 자부담 30,000원)/ 2톤 기준

    ○ 운송장소 : 임대사업소 각 본·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

    ○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

    ○ 운영기간 : 2월 ~ 11월(예산 소진 시까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 또는 분점 3개소)

    ※ 사전예약: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

    ※ 임대 장비 입고시간(오전)과 출고시간(오후) 분리하여 운영

    ※ 본점(연서면): 연서면 쌍전길 27-31(☎044-301-2525~6)

    ※ 남부분점(금남면): 금남면 발산1길 33-1(☎044-301-2640)

    ※ 중부분점(연동면):연동면 명학2길 10(☎044-301-2642)

    ※ 북부분점(전의면): 전의면 운주산로 1278(☎044-301-2665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(본점)/044-301-252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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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