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활성공지원금

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, 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,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위도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(금액)취, 창업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(1회차),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(2회차) 지급

    (요건) 자활 참여이력, 취, 창업,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대상 : 자활참여이력, 취창업, 생계급여 탈수급 모두 만족시 지급

    - 자활근로 참여이력 : 자활근로 참여 도중(또는 종료 후 6개월 내)에 취창업, 탈수급, 24년 이후 자활참여 이력이 있는 자
    - 민간시장 취, 창업 : 임금근로자(주22시간 이상 근로), 노무제공자, 프리랜서(90만원 이상 소독), 창업자(사업자 6개월 이상 등록 상태)
    - 생계급여 탈수급 : 생계급여 탈수급+창업 동시 만족상태가 6개월(12개월) 이상 지속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(직접방문) 또는 인터넷(복지로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(공통)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신청서 (서식1)
    ① (취업자-임금근로자) 취업 및 근속사실, 임금수준, 근로시간 등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(근로계약서)
    ② (취업자-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) 일정소득(90만원) 발생이 일정기간 이상 유지됨을 증빙하는 자료(소득금액 증명자료), 사업자등록증(있는 경우), 노무제공 입증 증명자료(매입·매출 발생 자료, 재직증명서나 활동증명서 등)
    ③ (창업자)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 확인 가능 서류,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*
    * 최근 발행된 세금계산서, 매입 및 매출 전표,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서류 중 1종만 제출(매월 연속으로 매입 및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)
    ** 매입 및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휴업한 기간 등이 있을 경우 부지급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세종시 복지정책과/044-300-333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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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