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
  • 지원 내용

   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   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   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   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02.26~2027.12.15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신청(정부24)
    방문신청(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)
   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   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5. 3. 30~5.29.까지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임대차계약서
    2. 월세이체 증빙서류
    3. 변경신청서식(4쪽)
   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15조), 청년기본법(제2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4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