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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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 -
지원 대상
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 -
신청 기한
2025.02.26~2027.12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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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신청(정부24)
방문신청(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5. 3. 30~5.29.까지) -
구비 서류
1. 임대차계약서
2. 월세이체 증빙서류
3. 변경신청서식(4쪽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-
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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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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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, 청년기본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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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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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4세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