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

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·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,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보험대상) 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
    * 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
    ○ (보험기간) ’26.4.29. ~ ’27.4.28.(1년간) ※ ‘19년 최초 가입 / 매년 갱신
    ○ (보 험 사) 메리츠 화재해상보험(주)
    ○ (보장항목) 총 12개*(자연재해사망, 사회재난사망,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·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 *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(1522-3556) 상담 후,
   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(공통서류) 보험금 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초본),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/044-300-36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00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