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현금

농업인 수당 지원

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농업·농촌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 소멸 방지

  • 지원 내용

    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(1년) 지급
    -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*2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(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)
    ○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
    ○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
    ○ 도시(동)지역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
    ○ 읍면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,000㎡이상 경작
    ※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
    - 본인(농업경영체의 경영주, 경영주외 농업인) 신분증 지참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,
    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,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44-300-43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