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현금
농업인 수당 지원
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농업·농촌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기본소득 안정을 통해 농촌 소멸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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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요건 충족 농가에 세대당 농업인 수당 60만원(1년) 지급
- 여민전 충전카드 30만원*2매 -
지원 대상
○ 신청연도 이전 3년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세종시 거주(부득이한 사유의 3개원 단기 전출 인정)
○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
○ 신청연도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수령
○ 도시(동)지역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형 직불금 60만원 이상 수령
○ 읍면 거주자의 경우, 전년도 공익직불금 세종시 관내 농지 1,000㎡이상 경작
※ 기타 세부 기준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문의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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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
- 본인(농업경영체의 경영주, 경영주외 농업인) 신분증 지참 방문 -
구비 서류
농업경영체 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,
대리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, 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-
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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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44-300-4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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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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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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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