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사 업 명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

    2. 지원대상 :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

    3. 지원규모 :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

    4. 신청기간 : ※ 예산 소진시 마감

    5. 지원내용 :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최대 40만원)

    6. 신청방법 : 온라인(정부24) 및 직접방문(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)

    7. 지원방법 : 신청인 계좌로 이체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신 청 인 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

    2. 거 주 지 :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(또는 부부)

    3. 보험기준 :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·납부자

    ※ 보증기관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SGI서울보증 등

    4. 주택기준

    -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(반)전세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
   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

    5. 소득기준

    - 청년 : 연소득 5천만원 이하

    - 청년외 : 연소득 6천만원 이하

    - 신혼부부 : 부부합산 7.5천만원 이하

    6. 지원제외 대상자

    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
    ☞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
   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
    -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·직접방문 모두 가능

    1. 온라인 : 정부24 홈페이지 신청(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)

    -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(PDF·JPG) 발급·첨부

    * 정부24/혜택알리미/(세종시)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/신청

    2. 직접방문 : 세종시청 금강노을빌딩 2층 주택과에 본인 직접 방문 신청,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* 허용

    * 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작성서류

    - 보증료 지원 신청서

    - 서약서

    2. 구비서류

    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

    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 ※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

    - 임대차계약서

    - 본인명의 통장

    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
    - 주민등록등본

    - 혼인관계증명서

    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배우자 포함) ※ 소득이 없는 경우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
 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/044-300-59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15조), 청년기본법(제2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