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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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교통비
- 대상 : 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- 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
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1회 5만원)
○ 학습지원비
-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- 금액 : 초등학생 20만원, 중학생 25만원, 고등학생 35만원
-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상반기 초10, 중15, 고20만원 / 하반기 초10, 중10, 고15만원)
○ 명절지원금
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급여 대상자
- 금액 : 세대별 연 20만원
- 지원시기 : 설, 추석 각 10만원 지원
○ 월동비
-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
- 금액 : 세대별 연 30만원
- 지원시기 : 11월 지원
※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-
지원 대상
○ (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)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
-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,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○ (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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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※ 신청 과정 :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→ 통합조사(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) → 대상자 결정(책정·제외)
※ 추가 내용 :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 중위소득 63%이하)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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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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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0-3715
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164
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232
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335
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433
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534
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633
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732
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834
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936
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032
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133
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532
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232
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383
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434
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632
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733
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822
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6932
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032
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132
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432
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332
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7632 -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,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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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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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