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세종형 기초생계지원
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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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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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
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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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급여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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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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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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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3조),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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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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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