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세종형 기초생계지원

비수급 저소득층 가구에 기초생계급여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
    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급여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3조),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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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