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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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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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금사육농가,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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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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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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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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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위생방역과/044-300-7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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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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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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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