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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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
○ 지원금액 : 연 14만원(상하반기 각 7만원)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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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(별도 신청 불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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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(별도 신청 불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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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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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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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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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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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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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