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중증장애인가구 월동비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가구

    ○ 지원금액 : 연 14만원(상하반기 각 7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(별도 신청 불필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자체에서 확인 지원 (별도 신청 불필요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3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