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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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○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)
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 -
지원 대상
○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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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-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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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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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/044-301-2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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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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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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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