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세종사랑상품권(여민전)

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(월 30만원)하여 지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% 캐시백 지급
    ※ 소비자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, 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구매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스마트폰 여민전 앱에서 상품권 충전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여민전 콜센터/1577-56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4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