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세종사랑상품권(여민전)
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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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(월 30만원)하여 지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% 캐시백 지급
※ 소비자 구매한도 및 캐시백률은 세종시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, 월 예산 소진 시 상품권 구매 불가 -
지원 대상
○ 만 14세 이상 상품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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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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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스마트폰 여민전 앱에서 상품권 충전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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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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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민전 콜센터/1577-56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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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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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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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