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사회적 양육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매월 양육보조금을 연령별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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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7세 미만 30만원
- 7세 ~ 12세 미만 40만원
- 13세 이상 50만원 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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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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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가정위탁아동 책정이 되면 행복e음 시스템에서 양육보조금 자동생성 되어 지급됨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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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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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/044-300-49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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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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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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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