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영양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(엽산제, 철분제)

    ○ 지원 내용
    - 엽산제 지원 :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
    -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
    ※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
    ※ 배우자 신청 시, 배우자 신분증 지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임신확인서(=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) 또는 산모수첩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7
    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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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