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영양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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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(엽산제, 철분제)
○ 지원 내용
- 엽산제 지원 :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
-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
※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
※ 배우자 신청 시, 배우자 신분증 지참 -
지원 대상
○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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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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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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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임신확인서(=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) 또는 산모수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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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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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7
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4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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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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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