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출산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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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생아 1인당 120만원(지역화폐 여민전) 일시금 지급
※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-
지원 대상
○ (지원대상)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-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○ (지원기준)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,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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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・면・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동의서 작성
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시스템 신청
○ 정부24 행복출산(출산통합서비스)
※ 택 1 신청 할 것
※ 출산축하금만 별도 신청시 정부24(혜택알리미) 시스템 활용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초본(거주기간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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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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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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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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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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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