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출산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생아 1인당 120만원(지역화폐 여민전) 일시금 지급
    ※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지원대상)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­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    -­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
    ○ (지원기준)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,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・면・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동의서 작성
    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시스템 신청
    ○ 정부24 행복출산(출산통합서비스)
    ※ 택 1 신청 할 것
    ※ 출산축하금만 별도 신청시 정부24(혜택알리미) 시스템 활용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초본(거주기간 확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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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