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
    - 지원단가 : 농가별 상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양돈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세종시청 동물정책과/044-300-7632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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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