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양돈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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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돼지에서 만성소모성 질환인 생식기호흡기증구훈 예방약 지원
- 지원단가 : 농가별 상이 -
지원 대상
○ 양돈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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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가축방역사업 시행 일로부터 지정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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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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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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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세종시청 동물정책과/044-300-7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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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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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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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