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사 구서방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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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축사 구서(해충, 쥐 등) 위생관리 지원
- 지원단가 : 농가당 사업비 1,600천원 중 5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양돈, 양계농가
*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,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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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1. 농가별 사업물량, 구서방제 추진업체 등 내용을 포함한 붙임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
2.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시 필요서류
: 지출증빙서류 (사업완료신고서, 보조금청구서, (전자)세금계산서, 자부담 입금확인내역서, 공급확인서, 필요 시 공급 후 사진 등
: 입금확인내역서는 반드시 체크카드 전표 및 통장사본(원본대조필)
3. 보조금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
: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별도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함.
(타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불가) -
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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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세종시 동물정책과/044-300-7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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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17조, 제2항),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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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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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