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과수·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구매용 체크카드, 과실봉지, 미량요소(연작장해 방지) 등 지원
    - 지원단가 : 사업별 상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1월~1월 중 접수 ,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 원예담당/044-300-43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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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