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과수·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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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구매용 체크카드, 과실봉지, 미량요소(연작장해 방지) 등 지원
- 지원단가 : 사업별 상이 -
지원 대상
○ 세종시에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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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11월~1월 중 접수 ,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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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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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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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 원예담당/044-300-4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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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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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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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