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(가구당지급)
-
지원 대상
○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입금 통장 사본(부양자 통장 원칙)
-
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
-
문의처
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/044-301-5000
연기면사무소/044-301-5200
연동면사무소/044-301-5300
부강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400
금남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500
장군면사무소/044-301-5600
연서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700
전의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800
전동면사무소/044-301-5900
소정면사무소/044-301-6000
한솔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100
새롬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800
도담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200
아름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300
종촌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400
고운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600
소담동주민센터/044-301-7000
보람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700
대평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900
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/044-301-7100
해밀동주민센터/044-301-7400
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/044-301-7300 -
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(제7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