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행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(가구당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금 통장 사본(부양자 통장 원칙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세종특별자치시

  • 문의처

   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/044-301-5000
    연기면사무소/044-301-5200
    연동면사무소/044-301-5300
    부강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400
    금남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500
    장군면사무소/044-301-5600
    연서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700
    전의면행정복지센터/044-301-5800
    전동면사무소/044-301-5900
    소정면사무소/044-301-6000
    한솔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100
    새롬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800
    도담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200
    아름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300
    종촌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400
    고운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600
    소담동주민센터/044-301-7000
    보람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700
    대평동행정복지센터/044-301-6900
   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/044-301-7100
    해밀동주민센터/044-301-7400
   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/044-301-73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