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슬레이트 처리지원

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,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    -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
    - 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
    ○ 비주택(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)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    - 1동당 최대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
    ○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
    -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
    *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소유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    ※ 우선지원 대상 : ① 기초수급자 → ② 차상위계층 → ③ 기타 취약계층

    ○ 축사, 창고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이하시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(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, 위치도 및 사진현황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임대차계약서(임차인 경우)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후에너지환경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/051888357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석면안전관리법(제2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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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