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
○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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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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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9~34세 이하(1989년생~2005년생)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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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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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(온라인 신청)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☞ 제출서류 업로드
○ (오프라인 신청)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☞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-
구비 서류
○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*서류(최근 3개월간), 서약서, 통장사본, 청년 및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및 배우자 부·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청약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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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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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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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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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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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4세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