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당진시 청년셰어하우스 운영
○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생활을 통해 성장발전 계기 마련
○ 다수가 한집에 살면서 공간을 공유하는 생활로, 배려하고 이해하는 조화로운 생활 경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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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무주택 청년타운 관외입주자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농에게 셰어하우스를 제공(사용수익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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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무주택 당진청년타운 관외 입주자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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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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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입주신청서* 접수⇒사용수익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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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입주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, 기숙사제출용 건강진단서, 초본, 주택미과세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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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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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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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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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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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