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당진시 청년셰어하우스 운영

○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생활을 통해 성장발전 계기 마련
○ 다수가 한집에 살면서 공간을 공유하는 생활로, 배려하고 이해하는 조화로운 생활 경험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무주택 청년타운 관외입주자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농에게 셰어하우스를 제공(사용수익허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무주택 당진청년타운 관외 입주자 및 스마트팜 청년창업농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입주신청서* 접수⇒사용수익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주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, 기숙사제출용 건강진단서, 초본, 주택미과세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당진시

  • 문의처

    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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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