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도전지원사업

○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래(도전, 도전+)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목적 :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래(도전, 도전+)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

    ○ 사업내용 :
    - 1단계 :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ㆍ모집
    - 2단계 :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(도전, 도전+) 제공
    ㆍ 도전 : 밀착상담, 사례관리, 자신감 회복, 진로탐색,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
    ㆍ 도전+ : 도전 프로그램 내용 확대, 참여자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횔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 추가 운영
    - 3단계 :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ㆍ일경험ㆍ직업훈련 등 연계,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

    ○ 사업예산 :
    - 2026년 총 : 659,900천원(국 579,900 / 시 80,000)


    ○ 계획인원 : (26년) 총 140명 [도전 30명, 도전+(중기) 75명, 도전+(장기) 35명]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여대상
    - 구직단념청년 :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ㆍ교육ㆍ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(30점 만점)인 만18~34세 청년
    -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: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18~34세 청년
    - 청소년복지시설 입ㆍ퇴소 청년 :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(합산 불가능) 보호한 만18세~34세 청년
    - 북한이탈청년 :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세~34세 청년
    - 지역특화청년 : 위 참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으로 신청 : 고용24 (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당진시

  • 문의처

    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51

  • 근거 법령

   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(제1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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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