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후조리비 지원
○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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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○ 지원금액 :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
○ 신청기한 : 출산 후 6개월 이내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-
신청 기한
출생 후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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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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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
○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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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당진시보건소/041-360-6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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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, 제6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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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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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