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조리비 지원

○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   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    ○ 지원금액 :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
    ○ 신청기한 : 출산 후 6개월 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   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 후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
    ○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당진시

  • 문의처

    당진시보건소/041-360-6042

  • 근거 법령

  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, 제6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