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한우농가 지원
-
지원 내용
○ 축산업에 필요한 물품, 시설 지원
-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 등록된 축산농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견적서 등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-
문의처
축산과/041-350-4221
-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, 당진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(제7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