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현금(장학금)
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
○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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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주민 자녀 대학 신입생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을 펼칠수 있도록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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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
○ 대학 신입생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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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. 입학금 납부 영수증 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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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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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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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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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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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